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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보조금 지원 연장안내
  • 작성자
    최혜영(교통과)
    작성일
    2014년 1월 7일(화) 19:38:48
  • 조회수
    648
  • 전화번호
    032-770-6603
  • 첨부파일
    • DTG 의무장착 안내문 및 홍보시안 1부.hwp[27KByte]

 

 

 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의무장착(기한연장)

   ○ 근거법령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

     ○ 장착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외대상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 또는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지원금액 : 10만원(1대당 1회 지원)

    ○ 지원기한 : 2014년 06월 30일한 접수분

                        (단, 예산 조기소진 또는 사정상 중단될 수 있음)

    ○ 문    의 : 교통과 운수관리팀 770-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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