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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G 의무장착 안내문 및 홍보시안 1부.hwp[27KByte]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의무장착(기한연장)
○ 근거법령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
○ 장착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외대상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 또는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지원금액 : 10만원(1대당 1회 지원)
○ 지원기한 : 2014년 06월 30일한 접수분
(단, 예산 조기소진 또는 사정상 중단될 수 있음)
○ 문 의 : 교통과 운수관리팀 770-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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