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4 - 호
도로위치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4. 01. 09.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도로위치 지정공고
2. 공고기간 : 2014. 01. 09 ~ 2014. 01. 23.
3. 도로위치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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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건축주 |
도로 길이 |
도로 너비 |
도 로 위 치 |
도로 면적 |
이 해 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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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970-1 |
정옥엽 |
15M |
4.0M |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970-1 |
13.0㎡ |
정옥엽 |
4. 기타 의문사항은 광양시 건축과(☏797-2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