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인천-김포)도로구역_접도구역_지형도면고시문(최종).hwp[66.5KByte]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9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년 12 월 27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