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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및 세율 개정 안내
  • 작성자
    배형근(홍보문화실)
    작성일
    2014년 1월 16일(목) 10:59:38
  • 조회수
    504
  • 첨부파일
    • 04_등록면허세.hwp[21KByte]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및 세율 개정 안내

◎ 납세의무자 : 2014. 1. 1일 현재 면허를 소유자 자

과세  대상 : 법령에서 규정한 면허․허가․등록 등 모든 면허

납      기 : 2014. 1. 16. ~ 2. 3.

 세율  개정 :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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