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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등록면허세.hwp[21KByte]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및 세율 개정 안내
◎ 납세의무자 : 2014. 1. 1일 현재 면허를 소유자 자
◎ 과세 대상 : 법령에서 규정한 면허․허가․등록 등 모든 면허
◎ 납 기 : 2014. 1. 16. ~ 2. 3.
◎ 세율 개정 :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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