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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고려6년근 홍삼정)
  • 작성자
    금산군(홍보문화실)
    작성일
    2014년 1월 20일(월) 17:55:01
  • 조회수
    544
  • 첨부파일
    • 04_회수명령서(금산한누리식품,6년근홍삼정).hwp[13.5KByte]

  위해식픔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려6년근홍삼점(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15. 05. 30일

 라.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기준:100/ml⇒검사결과:840/ml)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자 자진회수

 바. 회 수 자 : 금산한누리식품

 사.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12-2번지

   - 연락처 : 010-5446-2145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041-75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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