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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홍삼의신비고려홍삼정)
  • 작성자
    금산군(홍보문화실)
    작성일
    2014년 1월 20일(월) 17:57:06
  • 조회수
    512
  • 첨부파일
    • 05_회수명령서(금산홍삼고을,고려홍삼정).hwp[32KByte]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의신비고려홍삼정(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14. 09. 23일

 라.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기준:100/ml⇒검사결과:510/ml)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자 자진회수

 바. 회 수 자 : 금산홍삼고을영농조합법인

 사.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308-4번지

    - 연락처 : 010-8858-9386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041-75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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