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이동 오염원으로 대두되어
자동차 배출기스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2.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가.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제한 관련 조례
나. 단속 및 홍보기간 : 2014년 1월 - 3월까지
다. 중점단속지역 : 차고지 및 주차장 등
라. 단속대상 :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