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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4년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1월 21일(화) 10:19:00
  • 조회수
    514
  • 전화번호
    770-6870

1.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이동 오염원으로 대두되어

   자동차 배출기스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2.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가.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제한 관련 조례

   나. 단속 및 홍보기간 : 2014년 1월 - 3월까지

   다. 중점단속지역 : 차고지 및 주차장 등

   라. 단속대상 :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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