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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지정 공고
  • 작성자
    이상록(건축과)
    작성일
    2014년 1월 24일(금) 15:55:08
  • 조회수
    525
  • 전화번호
    032-770-6635


양구군 공고 제2014 -58호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일


양   구   군   수



1. 사 업 명 :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구군 남면 구암리 79-27

3. 도로길이 :  130.0m

4. 도 로 폭 :    4.0m

5. 도로면적 :  564.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양구군 남면 구암리

79-27

2,829

564

장찬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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