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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서비스 실시
  • 작성자
    이선민(홍보문화실)
    작성일
    2014년 1월 27일(월) 15:05:53
  • 조회수
    633
  • 첨부파일
    • 12_간단e납부서비스_홍보자료2.hwp[14.5KByte]

 < 2014년 1월 14일부터 >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편해집니다.

 

◎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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