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_간단e납부서비스_홍보자료2.hwp[14.5KByte]
< 2014년 1월 14일부터 >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편해집니다.
◎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