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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전화 509-6913),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560-4762), 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 770-66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2. 3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