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14. 2. 13. ~ 3. 12.(1개월 간)
❖ 지원대상: 만 9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업내용: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등
❖ 선정기준
- 생활지원, 건강지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 그 외 지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미만
❖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청소년 거주지)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구비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거주하는 부모)의 소득․재산확인 서류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서류
▪ 근로능력 판성 서류 등
※ 타 법률 및 제도에 등에 의해 중복지원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