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변경사항]
❖ 소득 및 연령: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2세 ~ 만 6세 아동
중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가정위탁아동
-
국내입양아동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용자 포함)
- 장애가 있는 아동
및 부모 모두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아동
- 조손가정·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위에 해당하는 1등급 아동만 지원 대상
❖ 신청기간 및 장소:
매월 20일까지 동 주민센터
❖ 연장신청: 서비스가 종료된 혹은 예견되는 1등급 아동에 한해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최장 서비스 이용기간 20개월)
※ 예산 부족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