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안내표지 부착 안내문.hwp[1,008KByte]
최근 아파트 화재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화재발생시 대피 할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가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로 설치하거나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대피공간, 또는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하여 화재시 피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및 비상대피공간 방화문에 붙임과 같은 안내표지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