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만료(2014.4.28)알림
○ 근거조항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 조 사 자 : 2008.12.31 이전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
(※조사기관 현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고→“석면조사기관”검색)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2008.12.31 이전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설)
- 위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은 430㎡이상)
○ 조사기한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4.28일까지)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 1999.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15.4.28일까지)
․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 석면조사 제외 건축물
- 2009. 1. 1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내 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