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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세먼지(PM10,PM2.5) 경보제 시행(인천시) 및 고농도 시 행동요령 안내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2월 26일(수) 10:23:51
  • 조회수
    576
  • 첨부파일
    • 고농도시 행동요령 안내 1부_2.hwp[18KByte]

 

미세먼지(PM10,PM2.5) 경보제 시행(인천시)


 ○ 최근 중국 발 스모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날이 빈번하여

    미세먼지(PM10,PM2.5) 일정기준 초과 시 경보 발령 실시로

    시민의 대기오염 노출을 사전 예방하여 생활 환경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이에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 및 생활수칙등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대기오염 취약계층(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실외활동 전에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지역별 실시간

    농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측정될 때 상황전파를 위해 대기오염 경보를 동시에 통보받고자

    (문자서비스) 하시는 시민께서는 환경보전과(770-68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 방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 : 시행일 '15.1월

  - 주요내용 : 미세먼지(PM10,PM2.5) 경보 기준 마련 등


 ○ 미세먼지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구분

환경기준

비고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15.1월 시행

  

○ 미세먼지 발령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으로 추진

구분

PM10

PM2.5

주의보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평균 12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경보

시간평균 4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평균 25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서울시와 환경부 기준(안)을 참고하여 자체 기준 적용, 추후 기준 마련 시행


○ 미세먼지 해제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으로 추진

구분

PM10

PM2.5

주의보

시간평균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평균 1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경보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평균 12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서울시와 환경부 기준(안)을 참고하여 자체 기준 적용, 추후 기준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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