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시 행동요령 안내 1부_2.hwp[18KByte]
미세먼지(PM10,PM2.5) 경보제 시행(인천시)
○ 최근 중국 발 스모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날이 빈번하여
미세먼지(PM10,PM2.5) 일정기준 초과 시 경보 발령 실시로
시민의 대기오염 노출을 사전 예방하여 생활 환경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이에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 및 생활수칙등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대기오염 취약계층(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실외활동 전에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지역별 실시간
농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측정될 때 상황전파를 위해 대기오염 경보를 동시에 통보받고자
(문자서비스) 하시는 시민께서는 환경보전과(770-68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 방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 : 시행일 '15.1월
- 주요내용 : 미세먼지(PM10,PM2.5) 경보 기준 마련 등
○ 미세먼지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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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경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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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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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
‘15.1월 시행 |
○ 미세먼지 발령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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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PM10 |
PM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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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시간평균 12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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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시간평균 4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시간평균 25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 서울시와 환경부 기준(안)을 참고하여 자체 기준 적용, 추후 기준 마련 시행
○ 미세먼지 해제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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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PM10 |
PM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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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시간평균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시간평균 1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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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시간평균 12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