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안내책자(PDF 파일)_1.pdf[4.1MByte]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안내
1.「환경보건법」제23조 개정 및 부칙 제2조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적용시설[‘09.3.22일 이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09.3.22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2016.1.1(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은
2018.1.1.)자로 적용],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 내용과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안내 파일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환경보건법」및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
콜센터”(콜센터:1899-1021)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4년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홈페이지 www.eco-playground.kr)
또한 적극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