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피해 지원안내.hwp[24.5KByte]
중소기업청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2014. 1. 24일부터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동구 관내 업체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가공·유통·판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2. 문 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766-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