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14-47호 대1-18호선).hwp[32KByte]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73), 동구 도시개발과(☎770-75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3. 1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