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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 가격」고시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김유진(복지정책과)
    작성일
    2014년 4월 21일(월) 17:59:48
  • 조회수
    596
  • 첨부파일
    • 장애인_자세보조용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고시_개정안.hwp[11.5KByte]

    • (전문)_장애인_자세보조용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고시.hwp[1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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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장애인 자세보조 지급관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유의 사항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가능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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