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_자세보조용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고시_개정안.hwp[11.5KByte]
(전문)_장애인_자세보조용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고시.hwp[17.5KByte]
의료급여 장애인 자세보조 지급관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유의 사항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가능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