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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8.7부터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됩니다.
  • 작성자
    정숙영(홍보문화실)
    작성일
    2014년 4월 22일(화) 11:00:57
  • 조회수
    679

<2014.8.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안내사항>

1. 2014.8.7.일부터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 생년월일, I-PIN 등의 대체수단 이용

 

2.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3.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

1. 경품,이벤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기

 

2.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말기

 

3.  PC에 정품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기

 

4.  PC방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기

 

5.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ID)은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기

 

6.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7.  택배운송장을 버릴때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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