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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남효정(관광진흥과)
    작성일
    2014년 4월 24일(목) 16:07:53
  • 조회수
    712

2014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부담을 완화하고 기초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국내 등록공연장 공연에 대해 대관료 일부 지원

  ㅇ 지원 기간 : 사업개시 시점 ~ 2014년 11월 30일까지

  ㅇ 사업 추진 절차 

1.대관료 지원신청

(단체→예술위원회)

2.사전 지원적격성 여부 심사

(예술위원회)

3. 지원여부 결과 통보

(예술위원회→단체)

 

 

 

 

 

4. 공연 진행

(단체)

5.지원금 교부신청

(단체→ 예술위원회)

6. 지원금 지급

(예술위원회→ 단체)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대상

   - 2014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4년 1월 1일 공연부터 소급적용)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제외대상

 - 공연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라이센스 뮤지컬 공연   

 - 지나치게 상업성을 띠는 공연

 -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관료 중복지원 불가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주식회사(단체의 법인격이 주식회사인 경우)

 ※ 단, 사회적기업 인증 단체는 예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3. 지원내용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대관료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연간 상한액 : 단체별 최대 2,000만원


4. 지원신청기간

사 업 명

신청 접수기간

선정 발표

대관료 지원 사업 

수시접수

(사업개시일~11월30일) 

월 단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익월 10일 경 발표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5. 지원심의 절차 및 기준

  ㅇ 지원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심의 (월 1회) 

  ㅇ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책임심의위원 중 분야별 1∼2명 위원으로 구성

  ㅇ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공연작품의 예술성(5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2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6. 지원금 지급 절차

  ㅇ 지급절차 : 공연 종료 후 지원금 교부 신청

  ㅇ 교부신청 : 수시접수

  ㅇ 지급일정 : 월 2회

 

교부신청 접수일

교부금 지급

1차

매월 1일 ~ 15일

당월 30일 이전

2차

매월 16일 ~ 말일

익월 15일 이전


7.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대관료지원사업추진단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창작뮤지컬 공연은 NCAS 등록시 지원분야를 '연극'으로 선택바랍니다.


8. 제출 서류 및 자료

신청 단계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공연장의 대관 요율표) 

보조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공연단체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대관료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공연장 확인서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 공연증빙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9.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 창작지원부 대관료지원사업 담당 02-760-4830 jmlee@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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