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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수정)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 건축물 소유자.
지원범위 : 슬레이트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 일부
지원규모 : 5가구
지 원 율 : 최대 288만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은 제외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자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문의 : 동구청 환경보전과(☎770-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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