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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4년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수정)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5월 8일(목) 14:01:27
  • 조회수
    652

′14년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수정)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 건축물 소유자.

지원범위 : 슬레이트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 일부

지원규모 : 5가구 

지 원 율 : 최대 288만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은 제외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자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문의 : 동구청 환경보전과(☎770-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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