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사증 심사제도_법무부.hwp[30.5KByte]
결혼이민비자 발급 세부심사 기준 (‘14.4.1 시행)
□ 주요내용
①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세종학당재단에서 지정한 세종학당에서 초급 1급 과정 이수
○ 적용의 면제대상 :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② 소득요건
○ 사증신청일 기준 초청자의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세전)이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 이상일 것
- 기준결정 사유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의 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초청을 제한
<20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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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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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14,794,804원 |
19,139,299원 |
23,483,808원 |
27,828,316원 |
32,172,81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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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추가 1인당 4,344,500원씩 증가 | |||||
③ 주거공간 확보
○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필요시 실태조사)
-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
④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 초청 사실 강화 (최근 5년 이내 2회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