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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월호 관련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신청 안내
  • 작성자
    황희상(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4년 5월 21일(수) 13:45:38
  • 조회수
    668
  • 첨부파일
    • 중소기업·소상공인_지원신청_안내.hwp[88KByte]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 및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 및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구의 피해자 및 그 가족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사실 확인을 통해 재해자금과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피해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동구청 경제과로 피해 신고·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가족에게 1:1로 홍보, 담당공무원의 피해신고 접수부터 재해 확인증 발급까지 모든 과정의 현장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042-481-6871)하여 24시간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4. 5. 21(수) ~ 2014. 6. 30(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2. 신청장소 : 동구청 경제과

3. 신청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

※ 피해자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삼촌,이모, 고모 등

진도실내체육관 등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4. 지원내용 :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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