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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작성자
    조현욱(홍보문화실)
    작성일
    2014년 6월 4일(수) 12:41:15
  • 조회수
    695
  • 첨부파일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작성요령.hwp[115.5KByte]

    •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hwp[52.5KByte]

    • 보조기기-포스터.pdf[1.5MByte]

    전체다운

201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14. 5. 15.(목) ~ 7. 18.(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보급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자 (타지역 거주자는 해당구에 신청)


지원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68종(시각 40종, 지체/뇌병변 12종, 청각/언어 16종)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지원(나머지는 개인 부담)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약 90% 지원


보급대상자발표 : 2014. 8. 14. (예정)

 ※ 보급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문자발송)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접수처: 인천 동구청 홍보미디어실 정보관리팀 (770-6255)

    제출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활용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 1부,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 제출 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은 제출 생략 가능

 - 인터넷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직접 신청


문의전화

 1588-2670, 032-120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 활용계획서의 사용기간에 ‘1년 미만’으로 체크하는 경우(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보급대상에서 제외

 - 본인의 동의을 얻어 대필하는 경우라도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모두 동의해야 함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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