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hwp[267KByte]
14년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hwp[43KByte]
14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비교표(최종).hwp[137.5KByte]
1.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8179(2014.06.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조항에 대하여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2014. 6. 2일자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하여 2014. 8. 1일까지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용이 주택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시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따라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