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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현동 66-21]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6월 5일(목) 12:33:57
  • 조회수
    68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송현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 공사현장명 : 송현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석면해체 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현동 66-21

 - 소유자명 : 인천광역시 교육청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등 312.9㎡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 5.30 ~ 2014. 7. 2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석면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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