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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문_6.hwp[153KByte]
기존에 공지하였던(2014.5.26) 세월호 관련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신청 안내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어 추가 안내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세월호 관련 피해를 입으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피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고정금리 2.0% → (변경) 0.0%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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