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림동 167-2, 168-1, 168-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주택
- 공사현장명 : 동구 송림동 167-2,168-1,168-4 슬레이트 해체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동 167-2,168-1,168-4
- 소유자명 : 이동희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533.77 ㎟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 6.18 ~ 2014. 6.3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트리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