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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림동 167-2, 168-1, 168-4]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6월 19일(목) 11:19:03
  • 조회수
    635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림동 167-2, 168-1, 168-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주택

 - 공사현장명 : 동구 송림동 167-2,168-1,168-4 슬레이트 해체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동 167-2,168-1,168-4

 - 소유자명 : 이동희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533.77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 6.18 ~ 2014. 6.3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트리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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