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택시 신고하여 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의 택시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으로 운행하는 택시에 대하여 제보하신 인천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불법운행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포상금 지급조건 : 분기별 지급
❍ 군구에 신고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신고인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제외
❍ 포상금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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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별 |
포 상 금 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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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개인택시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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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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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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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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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시 승차거부 행위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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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처 : 미추홀 콜센터 120 또는 각 군․구청 택시행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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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 청 |
연 락 처 |
군 구 청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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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청 교통운영과 |
760-7677 |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
509-6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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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청 교 통 과 |
770-6604 |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
450-6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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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청 교통민원과 |
880-4525 |
서 구 청 교통행정과 |
560-4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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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교통행정과 |
749-8745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
930-3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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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
435-2917 |
옹진구청 지역경제과 |
899-2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