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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홍보문화실)
    작성일
    2014년 6월 24일(화) 19:52:53
  • 조회수
    648
  • 첨부파일
    • 자동차사고_지원_안내문(지자체) 2014-06-23.hwp[21.5KByte]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증후유장애자와 그 가족에게 재활보조금과 피부양 보조금을,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대출과 장학금, 자립지원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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