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128이란?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 등 전국에서 예고없이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국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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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
▶ 전화에 의한 방법
- 유선전화 : 128번
-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28번
- 스마트폰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 설치
※ 생활공감지도서비스 홈페이지(www.gmap.go.kr) 혹은 마켓에서 다운 가능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에 따라 신고
※ 119번으로도 신고 가능
▶ 우편 또는 FAX에 의한 기술
- 오염행위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관련부서에 신고
▶ 인터넷에 의한 방법
- 지자체 전자민원(환경신문고)을 통하여 6하원칙에 따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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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포상금 지급심사
-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가 해당되는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 신고내용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포상금 지급시기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 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문의처 : 환경보전과 환경개선팀(770-68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