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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신문고 128 운영 안내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7월 1일(화) 09:23:07
  • 조회수
    667
 

  환경신문고 128이란?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 등 전국에서 예고없이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국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신고요령

    ▶ 전화에 의한 방법

      - 유선전화 : 128번

      -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28번

      - 스마트폰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 설치

        ※ 생활공감지도서비스 홈페이지(www.gmap.go.kr) 혹은 마켓에서 다운 가능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에 따라 신고

         ※ 119번으로도 신고 가능

     ▶ 우편 또는 FAX에 의한 기술

       - 오염행위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관련부서에 신고

     ▶ 인터넷에 의한 방법

      - 지자체 전자민원(환경신문고)을 통하여 6하원칙에 따라 신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심사

       -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가 해당되는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 신고내용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포상금 지급시기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 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문의처 : 환경보전과 환경개선팀(770-68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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