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안내
○ 신고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공용면적포함)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물 소유여부와 사업허가 유무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부
○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예시:374.6㎡인 경우 374㎡×250원=93,500원)
․공용면적, 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건축물 없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포함(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4년 7월 1일 ~ 7월 31일
기간내 미신고, 과소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수
○ 신고납부방법 : 신고서 작성제출 및 수기 및 전자납부(인천이텍스, 위텍스)
․ 신고서는 증빙서류첨부 세무과 제출 : 우편 또는 팩스(032-453-2359)
․ 전자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지방세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전자신고시 주민세신고 관련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760-5078)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및 명세서 서식은 동구청홈페이지(https://www.icdonggu.go.kr)
열린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 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처 : 동구청 세무과 주민세(재산분)담당 (☏ 770-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