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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장학금 기한 후 신청제도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홍보문화실)
    작성일
    2014년 7월 10일(목) 21:17:47
  • 조회수
    798
  • 첨부파일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문.hwp[215KByte]

일하면 늘어나는 행복 희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후 신청 기간 : ’14년 6월3일 ~ 9월2일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

문   의  :  가까운 세무서,    국세청 콜센터 126 (1번 누른뒤 4번),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 www.eit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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