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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문.hwp[215KByte]
일하면 늘어나는 행복 희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후 신청 기간 : ’14년 6월3일 ~ 9월2일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
문 의 : 가까운 세무서, 국세청 콜센터 126 (1번 누른뒤 4번),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 www.eit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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