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_기술제품_부가가치_향상지원_시범사업_사업공고문(14.7.8).hwp[317KByte]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사업 공고 요약.hwp[16.5KByt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신기술, 제품·공정개선, 브랜드·디자인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14년도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에 계신 소공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14년도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
2. 주 최 : 중소기업청
3. 주 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5. 지원분야 : 신기술 개발, 제품·공정개선, 브랜드·디자인 개발
6. 지원금액 : 40백만원 한도(30개 지원과제 내외)
7. 접수 및 문의처 : 소공인 지원대상 업종별 관할 관리기관(붙임문서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