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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 시행계획 안내
  • 작성자
    황희상(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4년 7월 14일(월) 13:45:20
  • 조회수
    623
  • 첨부파일
    • 소공인_기술제품_부가가치_향상지원_시범사업_사업공고문(14.7.8).hwp[317KByte]

    •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사업 공고 요약.hwp[16.5KByte]

    전체다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신기술, 제품·공정개선, 브랜드·디자인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14년도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에 계신 소공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14년도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

2. 주      최 : 중소기업청

3. 주      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5. 지원분야 : 신기술 개발, 제품·공정개선, 브랜드·디자인 개발

6. 지원금액 : 40백만원 한도(30개 지원과제 내외)

7. 접수 및 문의처  : 소공인 지원대상 업종별 관할 관리기관(붙임문서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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