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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알림
  • 작성자
    김유진(복지정책과)
    작성일
    2014년 7월 17일(목) 16:01:11
  • 조회수
    667
  • 첨부파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hwp[36.5KByte]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_일부개정(전문).hwp[301KByte]

    전체다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붙임과 같이 공포․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의료급여비용의 20%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의료급여비용의 30%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

        - (현행)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개정)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〇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 즉,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급여 적용 

        -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여 정함

         시행일 : 각 개정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르므로(’14. 7. 16, ’14. 7. 29) 부칙 확인 요망

         적용례 : 임플란트와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 관련 개정조항은 `14. 7. 1.부터 적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을 규정 (제17조의3 등)

      〇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 규정 (별표1의2)

        - 선별급여 항목 중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 시행일 : 2014. 7. 16.(단, 2014. 7. 1. 진료분부터 적용)

 

 

자세한 문의사항은 770-6463으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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