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현동 2-79 디케이텍]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7월 24일(목) 10:47:13
  • 조회수
    63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디케이텍 공장

 - 공사현장명 : 동구 송현동 2-79 디케이텍 B동 벽면 슬레이트 철거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현동 2-79

 - 소유자명 : 디케이텍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벽재 343.01㎡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 7.21 ~ 2014.11.25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매일환경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