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디케이텍 공장
- 공사현장명 : 동구 송현동 2-79 디케이텍 B동 벽면 슬레이트 철거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현동 2-79
- 소유자명 : 디케이텍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벽재 343.01㎡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 7.21 ~ 2014.11.25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매일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