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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공동추진(시↔경인지방우정청) 업무협약 갱신 안내
  • 작성자
    송지원(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4년 7월 28일(월) 19:50:33
  • 조회수
    620
  • 전화번호
    032-770-6493
  • 첨부파일
    • 2014년도 다문화가정 공동추진 업무협약서 1부.hwp[27.5KByte]

    • EMS요금감액 및 감액범위 고시(2014-17호) 1부.hwp[32KByte]

    • 인천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국제특급(EMS) 접수현황 1부.xls[22.5KByte]

    전체다운

인천시는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2011년부터 경인지방우정청과 「다문화가정 공익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4.7.1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갱신하여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개요

   〇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 경인지방우정청

   〇 협약기간 : 2014. 8. 1. ~ 2015. 7. 31.(1년)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

   〇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서 모국에 발송하는 비영리 개인의 우체국EMS 우편요금 할인(8%)

   〇 접수우체국 : 전 관서(취급국 포함)

 나. 갱신내용(주요 변경사항)

주요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근 거(사 유)

협약내용

명절 및 어버이날 특별이벤트 기간 중

소포상자, 나만의우표 무료 제공

삭 제

이벤트 실적 미흡

월 할인대상

금액 설정

매월 인천광역시 50만원

(감액전 우편요금, 동일 세대원으로

 비영리 개인)

삭 제

 영리비영리 구분

  및 업무처리 비효율

EMS 감액율

인천광역시 7%

인천광역시 8%

우정사업본부고시 

2014-17호

할인대상

확인방법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1-3, F-2-1, F-5-B, F-5-2,

   F-6, F-6-1, F-6-2, F-6-3로 명시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

 

좌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②-1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②-2 귀화자(국적취득자)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와 혼인관계 증명서)로 확인

③ 삭제

 ① 또는 로 확인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 표기가 ○-○-○   에서 ○-○로 바뀜에   따라 결혼 이민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할인대상자 확인

 방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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