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다문화가정 공동추진 업무협약서 1부.hwp[27.5KByte]
EMS요금감액 및 감액범위 고시(2014-17호) 1부.hwp[32KByte]
인천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국제특급(EMS) 접수현황 1부.xls[22.5KByte]
인천시는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2011년부터 경인지방우정청과 「다문화가정 공익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4.7.1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갱신하여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개요
〇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 경인지방우정청
〇 협약기간 : 2014. 8. 1. ~ 2015. 7. 31.(1년)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
〇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서 모국에 발송하는 비영리 개인의 우체국EMS 우편요금 할인(8%)
〇 접수우체국 : 전 관서(취급국 포함)
나. 갱신내용(주요 변경사항)
|
주요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근 거(사 유) |
|
협약내용 |
명절 및 어버이날 특별이벤트 기간 중 소포상자, 나만의우표 무료 제공 |
삭 제 |
이벤트 실적 미흡 |
|
월 할인대상 금액 설정 |
매월 인천광역시 50만원 (감액전 우편요금, 동일 세대원으로 비영리 개인) |
삭 제 |
영리비영리 구분 및 업무처리 비효율 |
|
EMS 감액율 |
인천광역시 7% |
인천광역시 8% |
우정사업본부고시 2014-17호 |
|
할인대상 확인방법 |
①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1-3, F-2-1, F-5-B, F-5-2, F-6, F-6-1, F-6-2, F-6-3로 명시된 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
|
① 좌동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②-1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②-2 귀화자(국적취득자)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와 혼인관계 증명서)로 확인 ③ 삭제 |
① 또는 ②로 확인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 표기가 ○-○-○ 에서 ○-○로 바뀜에 따라 결혼 이민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할인대상자 확인 방법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