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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 작성자
    경제과(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4년 8월 6일(수) 11:51:17
  • 조회수
    615
  • 첨부파일
    • 부담금면제 업무처리절차.hwp[24KByte]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에는 제조업 관련 창업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담금면제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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