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안내
하면서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중복지급 불가]
1.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액 : 매월 8만원
신 청 : 주민등록상 만65세가 도래 되는 달
구비서류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지급시기 : 매월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2.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 30만원
신청대상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자녀 등
구비서류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지급시기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의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