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송림동 8-46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공장
- 공사현장명 : 송림동 8-467 석면해체·제거 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동 8-467
- 소유자명 : 김효실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등 364㎡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 9.25 ~ 2014.10.25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비젼환경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