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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만석동 2-167]
  • 작성자
    안현숙(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10월 2일(목) 14:29:05
  • 조회수
    628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만석동 2-16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공장

- 공사현장명 : 만석동 2-167 석면해체·제거 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만석동 2-167

- 소유자명 : 삼광조선공업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등 777.6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 9.29 ~ 2014.10.1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삼정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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