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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문.hwp[80KByte]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2014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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