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eTAS 간편메뉴얼.pdf[1.6MByte]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과 관련하여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의거 "운행기록 등의 제출 요청 및 점검·분석"중에 있으니,
해당 운송사업자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택시(법인, 개인), 화물(일반, 개별), 특수여객버스, 고속버스
○ 제출자료 : 2014. 9. 1. ∼ 2014. 9. 30.(1개월) 운행자료
○ 제출기한 : 2014. 12. 31.(수) 까지
○ 제출방법 : 전송전용프로그램(etas업로더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ts2020.kr)으로 전송 (※ 붙임 참조)
○ 미제출시 : 1대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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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
문 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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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운행기록자료 추출 표준형식(TXT) 아닌 자료 변환 문의 |
운행기록장치 제조사(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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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권한신청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 담당 고객지원센터(02-3666-55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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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송(eTAS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