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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공개[동구청소년수련관]
  • 작성자
    박효주(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10월 31일(금) 14:28:30
  • 조회수
    59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동구청소년수련관

 - 공사현장명 : 화장실 개선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동 56-1 

 - 소유자명 : 인천시 동구청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140.49㎡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 10.31 ~ 2014.11.22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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