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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통시장 닭,오리 미포장 허용 홍보자료
  • 작성자
    이명주(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4년 11월 10일(월) 09:39:30
  • 조회수
    444
  • 전화번호
    032-770-6383
  • 첨부파일
    • 전통시장 닭오리고기 미포장판매 허용 홍보자료.pdf[2MByte]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시행일: ’14.10.22.)

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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