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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현대제철(주)별관건물 개조작업]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4년 11월 25일(화) 14:26:00
  • 조회수
    50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현대제철(주) 별관동, 자재창고

- 공사현장명 : 현대제철(주)별관건물 개조작업 석면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현동 127-0

- 소유자명 : 현대제철(주)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벽재 4,163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 11. 25. ~2014. 12. 31.

 

4.석면해체·제거업자

 -업체명 : 삼육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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