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현대제철(주) 별관동, 자재창고
- 공사현장명 : 현대제철(주)별관건물 개조작업 석면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현동 127-0
- 소유자명 : 현대제철(주)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벽재 4,163㎡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 11. 25. ~2014. 12. 31.
4.석면해체·제거업자
-업체명 : 삼육오개발